화우품 법제화 통과를 환영하며 ‘안전 우선’의 원칙이 제도 속에 ‘신뢰’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폭증한 상황에서 녹색소비자연대가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화우품) 선정 활동을 몇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화우품을 소비자에게 알려내기 위해 평가단 운영과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로 2025년 12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의 법적 근거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명시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입법 과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논평을 내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화우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서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화우품 법제화 통과를 환영하며 ‘안전 우선’의 원칙이 제도 속에 ‘신뢰’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2025년 12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의 법적 근거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명시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입법 과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화학물질 저감 노력을 장려해 온 우리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뜻깊은 진전이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제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제 법제화를 계기로, ‘좋은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 접근성과 구매를 촉진하는 ‘소비자 연결’ 정책이 제도적 근거 위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이행되길 기대한다.
화우품 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협력의 모델이다. 따라서 이번 법제화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안전관리의 약속을 법적·제도적 토대 위로 올림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공고한 공적 체계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화우품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기준에 도전하고, 내부 공정을 개선하며 투명하게 성분을 공개해 온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참여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장에서 겪은 고충과 이를 극복하며 얻은 제품 안전관리의 진보는 화우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정부가 제도 운영의 확신을 갖게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이 변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제도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칫 ‘양적 팽창’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법제화 이후에도 화우품이 단순한 인증 제도를 넘어 소비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의 상징’으로 남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제도 확대라는 이름 아래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상황에 따라 원칙이 달라지게 된다면 화우품의 가장 큰 자산인 ‘국민적 신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되, 안전의 본질만큼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제도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우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이자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기업에게는 성장의 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 일상의 안심을 주는 진정한 ‘안심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
GCN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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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참조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 < 보도자료 < 환경·생태 < 환경뉴스 < 기사본문 - 환경일보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 - 환경일보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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