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은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령(국무총리 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이 규정에 맞추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