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운동

소비기한 홍보 캠페인

천안녹색소비자연대 2022. 10. 19. 13:24

현재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시민들께 홍보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판넬의 설명을 보고 퀴즈를 풀면 치약+칫솔 세트도 드렸더니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재미있게 참여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유통기간으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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