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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보도자료12

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로 추진되는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장 즉각 중단하라! 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로 추진되는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장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천안 동면 수남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부실과 허위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생명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서 초안은 기본조차 무너뜨린 부실 덩어리이며, 사실상 조작 의혹까지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식물상 조사 과정에서 실시했다는 탐문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 주민 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거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조건에 맞는 주민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존하지 않는 주민을 허위로 꾸며낸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 2025. 9. 1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명령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명령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2024년 8월 취임이래 관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옹호하고 대변하는등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말이 안익태, 백선엽등의 명예회복을 주창하는 등 친일, 식민사관의 잔재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해왔다. ○ 우리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김형석 관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김형석 관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자신만의 세계관에 갇혀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를 밝히며 민의를 거역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인들을 이용한 사적사유화 논란과 편향된 종교관으로 독립기념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임시정부의 독립투쟁과 항일운동의 .. 2025. 9. 10.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한다. 7월 14일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건설 에정인 지정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천안시민단체협의회와 함께 참석, 주민 동의 없는 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왔습니다.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내고자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천안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25. 7. 16.
택배, 늦어도 괜찮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택배노동자도 나의, 우리 이웃의 소중한 가족입니다.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택배, 늦어도 괜찮습니다]7월 들어 단 5일 사이, 택배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시스템미비이자 구조적 방치의 결과입니다.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시간 고강도 야외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재난입니다."소비자가 말합니다"택배, 조금 늦게 받아도 괜찮습니다.그러나 사람이 쓰러지는 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쿠.. 2025. 7. 11.
연대활동> '주민 의견 외면한 초대형 폐기물 매립사업, 즉각 중단하라!" “주민 의견 외면한 초대형 폐기물 매립사업, 즉각 중단하라!”“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당장 반려하라!”기자회견문올해 1월 12일, 동면수남리지정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지역공동체 붕괴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금전적 유인, 주민 회유 시도, 의도적인 갈등 조장 등.. 2025. 7. 8.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은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령(국무총리 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이 규정에 맞추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근 연구..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