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녹색소비자연대 정관
제정 1997.7.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녹색소비자연대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녹색소비운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생태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 권익보호 및 법률구조사업
2) 녹색소비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사업
3) 소비자 행동망 및 조직사업
4) 교육 및 지도력 양성사업
5) 연구조사사업
6) 국제협력사업
7) 출판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 및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된 사항에 한한다.
② 총회의 일시 및 안건은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10조(정족수) 총회 성립은 출석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정기총회의 처리사항)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4) 이사 및 감사의 임면
5)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및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4장 조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2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매년 5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갖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13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예산과 결산심의
3) 공동대표 및 고문의 선임
4)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면
5) 이사회 운영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제14조(공동대표)
① 본회에는 3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②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본회에는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문서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본회에는 녹색소비자운동에 공로가 많고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7조(보선)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본회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사무국)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 간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이사회비, 모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 된다.
제21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건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23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 통과 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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