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외면한 초대형 폐기물 매립사업, 즉각 중단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당장 반려하라!”
기자회견문
올해 1월 12일, 동면수남리지정폐기물매립시설반대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지역공동체 붕괴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금전적 유인, 주민 회유 시도, 의도적인 갈등 조장 등 다양한 비정상적 방식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는 집요합니다.
지하수 오염, 토양과 대기질 저하,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장기적인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천안 동면은 농촌 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천안시 내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운영 중이거나 산업단지 내부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면 인근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도 신규 매립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굳이 수남리에 대규모 매립장을 추가 설치할필요가 없습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는 올해 3월 초 천연기념물 452호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늘다람쥐, 원앙, 담비, 삵,물총새 등 멸종위기, 보존종이 다수 서식하는 금북정맥과 만뢰지맥, 용두천, 녹동천은 생태계의 보고로 마땅히 보호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매립시설은 충남, 대전, 세종 등 충남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50%를 반입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전체 매립용량만도 6,700,000m³에, 약 10만 평 축구장 60개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지정폐기물, 폐산, 폐유, 의료폐기물 등 고위험 유해 물질이 다량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지구 인근에는 청주제2생활폐기물매립장, 에코비트그린매립장,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단기적인 환경 피해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천면, 오창읍, 진천군 문백면 등 인근 지역 전체에 장기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산업폐기물 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미 다수 발생했습니다. 2012년 제천에서는 매립장 붕괴로 침출수가 유출됐고, 당진에서는 맹독성 물질 시안이 유출되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소각장 인근에서 암과 호흡기 질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천안동면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 전국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으며, 한 번 허가되면 계속 증설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주민 감시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태영•천안에코파크(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느새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등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주)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천안시 동면에서도 천안에코파크(주)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절차는 모두 무효화해야 하고 현재의 형식적·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즉각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첫 단추’로 불립니다. 즉,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천안 동면 수남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추진의 핵심 관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 작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고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실질적인 반영은 거의 없습니다. 수백~수천 쪽 분량의 평가서가 전문적 언어로 되어 있어 바쁜 농번기에 방대한 평가서를 검토하기란 농촌 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반려 사례 극히 적으며 금강청이 협의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지하수 영향, 토사유출 가능성 등 핵심 리스크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평가서 내용이 축소·은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주민의 생존권·환경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기업의 개발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영향을 은폐·축소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즉각 이 사업을 반려하라.
둘째,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셋째,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에 결사반대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 닌, 미래세대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넷째,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금전으로 주민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금전살포 와 회유, 갈등을 부추기는 태영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일방적 개발 절차에 맞서 이 부당한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것입니다. 끝.
2025년 6월 09일
천안동면폐기물매립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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