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및 보도자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2022. 9. 23. 16:31

국무총리실은 9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9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령(국무총리 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이 규정에 맞추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근 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규정에 근거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들어 대통령령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통령령 폐지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위원회의 폐지·조정·통폐합은 다른 위원회와 역할 중복 위원회 활동 저조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의 필요 등에 따라 추진된다. 그러나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유일한 시민사회 관련 총괄위원회로, 역할이 다른 위원회와 전혀 중복되지 않고,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어 국무총리실의 위원회 조정 및 통폐합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 운영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해 정책 지원과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결해가는 정책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질서의 재편, 물가 폭등과 자산 양극화 등 국내외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 창의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를 국민과 시민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둘째, 대통령령 폐지 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02291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59곳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조회98일까지 회신 요청하며, ‘관계 기관 의견 회신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는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위한 공문 발송 1~2주 전만해도 관계 부처와 광역시·도에 제5기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해 관계 부처나 시·도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았고, 8월 말에는 시민사회연구기관을 공식 지정했다. 1~2주 사이에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기에 비공개와 긴급절차로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시민사회위원회와도 일체의 협의 없이, 정부기관 내에서 은밀하게 비공개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긴급하게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왜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왜 시민사회 정책을 총괄 협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에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리에 폐지를 추진하는 지에 대해 국민과 시민사회에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통령령 폐지는 진보보수를 넘어 유지 발전시켜 온 민관협력 해체이고, 대화의 단절이다.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사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거버넌스 기구다. 정부는 갈수록 복잡다난해지는 모든 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 선진국들처럼 시민사회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시민사회도 때론 정부와 협력하고, 때론 정부를 감시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왔다. 그동안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생태계 기반조성(자원봉사 및 기부금 활성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비영리단체지원제도 개선 등)이나 사회의 현안(코로나19 대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개선, 친환경식품 표시제, 도시공원 일몰제, 플라스틱 줄이기, 민통선 지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 촉진과 사회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역량 강화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협력은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협치도 사회협약 등으로 진전되지 못한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민관협력시스템 해체와 소통의 중단을 의미한다. 기후 위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 영향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질서의 재편, 물가폭등과 자산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가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령 폐지는 정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폐지를 적극 반대하며, 시민사회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공론장 마련을 요구한다.

대통령령 폐지는 단순히 법령 하나를 폐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3년 이래 역대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역사를 반추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 노무현 정부의 한국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한국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2004)’,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는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2012)’, 박근혜 정부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4대 제언(2017)’,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5대 제안(2019) 및 대통령령으로 격상된 시민사회위원회는 ‘4대 성과와 3대 제안(2022)’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오히려 대통령령을 폐지해 시민사회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호협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대통령령 폐지를 포함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

 

 

 

2022914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남시민재단,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천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